5. 청년 고용한 사업장에 최대 1억 원, 5년간 빌려주는 <청년고용 특별자금>
《청년고용 특별자금》 대출은 청년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1억 원을,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최장 5년 동안 대출해주는 융자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사업체 대표가 청년 소상공인일 때도 대출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청년고용 특별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만 합니다. ① 사업체 대표가 청년 소상공인인 경우 ② 신청일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의 50% 이상을 청년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를 1인 이상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 중인 소상공인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고 1억 원입니다. 대출금리는 분기마다 적용 금리가 달라지는 분기별 변동금리이고요. 2021년에 적용된 《청년고용 특별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93~2.33%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