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종부세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다음처럼 크게 4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 폐지(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 기준으로 세금 부과)
② 과표 구간별 적용 세율 인하 ③ 기본공제금액 증대 ④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상한선 인하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① 내년부터 다주택자라고 해서 종부세 더 많이 내지 않아도 돼요
정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즉 2023년분 종합부동산세부터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 말은 다주택자에게는 종부세를 더 많이 부과하던 중과 제도를 폐지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종부세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종부세 세액을 산출하고 있죠.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다주택자(3주택 이상 혹은 조정지역 내 2주택자)와 1‧2주택자에게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2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0.6~3%의 세율이 적용되는 데 비해 다주택자에겐 이보다 높은 1.2~6%의 세율이 적용되죠.
과세표준이 같다고 하더라도 주택 수가 많다면 더 무거운 세금을 내야만 하는 구조인데요. 이를 ‘다주택자 중과 제도’라고 부릅니다.
종부세 세율을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함으로써 다주택자라고 해서 더 무거운 세금을 물리지는 않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